준공공 성격 '기업형 임대'엔 상한선 둬…사적 시장엔 적용 불가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시민단체와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상한제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방안에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 범위에서 제한했기 때문이다. 야당 등이 도입을 요구한 전월세상한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또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준공공 임대주택제도도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공적 임대주택이 아닌 개인간 전월세거래에 까지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 방안에는 시민단체 등이 도입을 요구한 전월세상한제와 유사한 가격 임대료 규제가 담겼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 규제를 풀었지만 임대료 상승 제한을 뒀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입자가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까지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주택기금 지원이나 택지 제공을 받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와 같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초기 임대료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단체 등은 민간에서 거래되는 전월셋집 즉 사적 임대차 시장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이 많게는 수억원 올라 세입자 부담이 늘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세입자는 사적임대주택에 살면서 임대료 상승 불안에 노출돼 있다. 소득 1~4분위 저소득층은 42.2%가 임대료 상승을 주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5~8분위 중간소득층과 9~10분위 고소득층은 각각 49.4%, 46.3%가 임대료 상승을 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료:국토연구원 |
하지만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면 전월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금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 들어가는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일반 임대주택에까지 상한선을 두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까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면 임대료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