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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확정…직접 업무용만 투자로 인정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2월16일 11:29

임대시 10%까지만 인정, 토지취득후 2년내 착공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더라도 90% 이상 직접 사용해야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토지를 취득한 후 늦어도 2년 내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투자로 인정하고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의 1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만 인정하는데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될 때만 투자로 인정해준다.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후 2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이러한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산 공사 중단,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투자인정액만큼 추징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1개월 내에 소각하면 이를 배당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산정방법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한국거래소에서 매년 9월30일까지 고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이 신설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스톡옵션 전용계좌 요건은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 등이다.

아울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수수료를 참가해 산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에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2.9%에서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도 기존 3.4%에서 2.5%로 인하된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현대자동차의 한전본사부지 매입과 관련해 "투자로 인정되는 판단기준은 정관과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실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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