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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일가, 계열사서 2200억 배당…내년에는 세금도 줄어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7:05

최종수정 : 2015년01월30일 17:05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300억원 가량 절세 누릴 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대기업들의 2014년도 실적결산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건회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받는 결산배당 금액이 2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015년 결산 배당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배당 확대 기류가 이어질 경우 이 회장 일가는 대략 300억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삼성SDI를 시작으로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기 등 주요 삼성 계열사가 지난해 실적과 함께 결산 배당 규모를 발표했다.

정부의 배당 확대 요구와 주주환원 기류에 힘입어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현금 배당 실시 규모를 크게 늘렸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의 2014년도 결산배당 규모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에 이 회장은 삼성전자로부터 975억원, 삼성생명으로부터 747억원, 삼성물산으로부터 11억원 등 총 1733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는다.

삼성전자 주식 108만주를 갖고 있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212억원을 현금배당으로 받게 된다.

지난해 말 상장한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로부터 164억원, 삼성SDS로부터 44억원 등 총 212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역시 삼성SDS로부터 각각 15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아 이건희 회장 일가가 받게 되는 배당금 규모는 2186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상당한 규모의 절세 혜택도 누릴 전망이다.

내년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르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의 하나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주주에게 절세혜택을 줘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배당금을 받은 주주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41.8%의 세율 대신 27.5%의 세율을 적용받는 수혜를 누린다.

따라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배당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경우 2015년 결산 과정에서 5명의 오너 일가가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약 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확한 절세 규모는 공제 내역, 그로스업(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하는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금융권 세무사는 "배당 전액이 고배당주식이라고 보면 고소득자들은 세율이 27.5%인 분리과세를 선택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그룹사들의 2014년도 결산배당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보통주 1주당 1만9500원, 우선주 1주당 1만9550원으로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36% 가량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8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전년보다 950원 늘어난 규모다.

삼성화재 역시 보통주 1주당 4500원, 우선주 1주당 4505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삼성SDS와 삼성물산은 각각 보통주 1주당 5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단, 제일모직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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