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설 이전 발표…전시장 업무용으로 인정될 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등이 포함된 지상 115층 사옥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한 가운데,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의 상당 부분을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그룹사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전경.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이 부지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 등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핌 DB) |
제안서에 따르면 한전부지 일대는 연면적 96만㎡, 용적률 799%으로 현대차 그룹 본사 사옥 등 업무시설(지상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62층)이 들어서게 된다.
▲ 전시컨벤션 시설 ▲ 호텔 및 판매시설 등은 서울시의 '마이스(MICE)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로 앞서 서울시가 제시한 한전부지 매각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제안서에 대해 서울시가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인·허가를 받고 올해 9월 잔금을 치르면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규칙은 설 이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기재부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이미 현대차 사옥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현대차가 신축 사옥에서 운영할 전시컨벤션시설의 경우 기업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대차 한전부지 사옥이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라 과세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 호텔 등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018년까지 총 8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전부지 건립에 1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과정에서 건설 등에 투입되는 4225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