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관련 회계 처리 감독 강화키로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기업에서 퇴직급여 부채 산출을 마음대로 바꾼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 퇴직급여 부채의 회계 처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급여 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 6곳을 감리한 결과 일부기업에서 기대임금 상승률을 근거 없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산출 근거를 매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회계기준에 따르면 퇴직 급여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전체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다. 현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대임금 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부채를 산출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말 주권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났다.
나아가 정년연장에 따른 근속연수 증가로 퇴직급여 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별로 정확한 부채 산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 감리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잘못 기재하는 등 주석사항을 부실하게 적어낸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류 사례를 회사에 유의사항으로 안내해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