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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성공투자] 금리인하 없어도 건설주가 최고 유망주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08:20

최종수정 : 2015년02월14일 11:02

실적개선과 저평가 투자매력 높아...증권주가 은행주보다 양호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리인하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이전에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무슨 의미일까 되짚어 보자. 개인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1% 공모형 모기지론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은 한다.
2. 올 1월에 보인 것처럼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즉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도 2%대 장기.고정 금리 대출 상품 출시와 1% 공모 형 모기지론 런치로 가계구조조정을 하고 부담을 줄여서 향후 리스크를 현저히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이다.
3.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경기 활성화에 추가 금리 인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일 것이다.
4. 한국의 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여력은 충분하지만 금리인하를 안 하더라도 한국은행에 바라는 것은 M0 증가율은 두 자리 수로 유지해 달라는 뜻, 즉 유동성 공급은 풍부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부동산 경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건설투자에 부채보다는 자본 투여가 더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계 부채 증가율은 낮아지지만 부동산 가격은 낮은 상승이라도 상승 추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 활성화는 통화회전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는 은행 예대마진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업종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반대로, 건설업종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의 큰 확대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는 은행을 정부가 공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창출되는 이득을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로  계산된다. 이런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은행주는 매수 타이밍을 늦춰야 하고, 건설주는 적극 매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경기회복은 당연해 질 것이고, 전체 주식시장은 매수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 확대 수혜 주로 은행주 보다는 증권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맞다.
 
게다가, 은행주의 매수 타이밍은 금리인하 이후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의 각도가 가장 낮아지고 난 후 보통 6개월~9개월 동안 천천히 매수하고 그 후 단기와 장기 금리차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최근 금리 인하가 두 번이나 작년 하반기에 있었으나 아직도 yield curve가 평평해 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가 남아 있어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주의 추가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올 상반기에는 은행주 보다는 증권 주에 큰 관심은 두는 것이 좋겠다.

요즘, 코스닥의 상승 후 조정,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의 상승 후 조정 등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을 매수 대표주로 가져가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올해 대표주로 가장 좋은 업종이 무엇일까? 개인적인 의견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식은 “성장주로 변해가는 가치주”이다. 그리고, 그 답은 대형주 중에서는 대형 건설주라고 생각한다. 대형 건설주들의 주가가 지난해 4/4분기 급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유가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근데, 그 업종에 대한 최근 뉴스를 들여다 보자.



1. 작년 국내 건설 수주는 17.7%나 상승했다.
2. 올해 1월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61%나 급증했다.
3. 게다가 올해 1월의 국내 건설 수주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월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 했다면 당연히 작년 보다 올해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수주 내용이면 올해 대형 건설사들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율 또한 두 자리수가 나올게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대형 건설사 주가순자산배율(PB)가 평균 0.7배 이하이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장 가치주가 아닌가? 현재, 대형 6대 건설사 시가총액을 다 더해 보면 총 24조이고, 이는 KOSPI 전체 1176조의 2% 미만 수준. 시총이 적은 대형사는 회사 당 전체의 겨우 0.2% 수준이다. 너무나 싸다. 

또한, 6대 건설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조만간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미 재건축/재분양 시장의 점유율은 80%이상 이라면 철저하게 과점 지배력(Oligopoly power)가 형성되고 그럼 영업마진은 두자리 수 이상이 된다. 연간 향후 국내에서만 한 회사당 적어도 연 3조 매출, 많아지면 5조 이상의 매출이면 영업이익만 4천억-6천억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총은 겨우 2~3조 수준(GS 1.8조, 대림 2.1조, 대우 2.8조, 현대산업 3.2조, 현건 4.9조, 삼성 물산 9.3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들 대형 건설주의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향후 2년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관건이라 이쪽을 분석해 보면, 향후 중국 부동산 관련 중국 주식은 당분간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현재, 중국 건설사 대비 한국 건설사의 경쟁력은 당연히 높다. 특히 중국 건설사들이 중국 내에서 향후 겪을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동북아 건설 주 투자를 한다면, 한국 대형 건설사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 시장 대형주 투자에 최선의 투자 초점은 대형 건설업종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중 4대 대형 건설사, GS 건설 (PB 0.5x), 대림산업 (PB 0.5x), 대우건설 (0.9x), 현대건설(PB 0.8x) 들을 '최대 비중 확대종목들'로 지속 추천한다. 높은 성장 가능성에 PB 1배 미만의 성장 가치 대형주는 그 수가 코스피 200 기업들 중 극히 드물다고 판단된다.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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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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