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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성공투자] 금리인하 없어도 건설주가 최고 유망주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08:20

최종수정 : 2015년02월14일 11:02

실적개선과 저평가 투자매력 높아...증권주가 은행주보다 양호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리인하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이전에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무슨 의미일까 되짚어 보자. 개인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1% 공모형 모기지론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은 한다.
2. 올 1월에 보인 것처럼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즉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도 2%대 장기.고정 금리 대출 상품 출시와 1% 공모 형 모기지론 런치로 가계구조조정을 하고 부담을 줄여서 향후 리스크를 현저히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이다.
3.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경기 활성화에 추가 금리 인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일 것이다.
4. 한국의 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여력은 충분하지만 금리인하를 안 하더라도 한국은행에 바라는 것은 M0 증가율은 두 자리 수로 유지해 달라는 뜻, 즉 유동성 공급은 풍부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부동산 경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건설투자에 부채보다는 자본 투여가 더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계 부채 증가율은 낮아지지만 부동산 가격은 낮은 상승이라도 상승 추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 활성화는 통화회전율을 높여줄 것이다. 이는 은행 예대마진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업종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반대로, 건설업종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의 큰 확대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는 은행을 정부가 공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창출되는 이득을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로  계산된다. 이런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은행주는 매수 타이밍을 늦춰야 하고, 건설주는 적극 매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경기회복은 당연해 질 것이고, 전체 주식시장은 매수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 확대 수혜 주로 은행주 보다는 증권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맞다.
 
게다가, 은행주의 매수 타이밍은 금리인하 이후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의 각도가 가장 낮아지고 난 후 보통 6개월~9개월 동안 천천히 매수하고 그 후 단기와 장기 금리차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최근 금리 인하가 두 번이나 작년 하반기에 있었으나 아직도 yield curve가 평평해 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가 남아 있어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주의 추가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올 상반기에는 은행주 보다는 증권 주에 큰 관심은 두는 것이 좋겠다.

요즘, 코스닥의 상승 후 조정,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의 상승 후 조정 등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을 매수 대표주로 가져가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올해 대표주로 가장 좋은 업종이 무엇일까? 개인적인 의견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식은 “성장주로 변해가는 가치주”이다. 그리고, 그 답은 대형주 중에서는 대형 건설주라고 생각한다. 대형 건설주들의 주가가 지난해 4/4분기 급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유가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근데, 그 업종에 대한 최근 뉴스를 들여다 보자.



1. 작년 국내 건설 수주는 17.7%나 상승했다.
2. 올해 1월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61%나 급증했다.
3. 게다가 올해 1월의 국내 건설 수주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월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 했다면 당연히 작년 보다 올해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수주 내용이면 올해 대형 건설사들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율 또한 두 자리수가 나올게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대형 건설사 주가순자산배율(PB)가 평균 0.7배 이하이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장 가치주가 아닌가? 현재, 대형 6대 건설사 시가총액을 다 더해 보면 총 24조이고, 이는 KOSPI 전체 1176조의 2% 미만 수준. 시총이 적은 대형사는 회사 당 전체의 겨우 0.2% 수준이다. 너무나 싸다. 

또한, 6대 건설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조만간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미 재건축/재분양 시장의 점유율은 80%이상 이라면 철저하게 과점 지배력(Oligopoly power)가 형성되고 그럼 영업마진은 두자리 수 이상이 된다. 연간 향후 국내에서만 한 회사당 적어도 연 3조 매출, 많아지면 5조 이상의 매출이면 영업이익만 4천억-6천억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총은 겨우 2~3조 수준(GS 1.8조, 대림 2.1조, 대우 2.8조, 현대산업 3.2조, 현건 4.9조, 삼성 물산 9.3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들 대형 건설주의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향후 2년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관건이라 이쪽을 분석해 보면, 향후 중국 부동산 관련 중국 주식은 당분간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현재, 중국 건설사 대비 한국 건설사의 경쟁력은 당연히 높다. 특히 중국 건설사들이 중국 내에서 향후 겪을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동북아 건설 주 투자를 한다면, 한국 대형 건설사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 시장 대형주 투자에 최선의 투자 초점은 대형 건설업종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중 4대 대형 건설사, GS 건설 (PB 0.5x), 대림산업 (PB 0.5x), 대우건설 (0.9x), 현대건설(PB 0.8x) 들을 '최대 비중 확대종목들'로 지속 추천한다. 높은 성장 가능성에 PB 1배 미만의 성장 가치 대형주는 그 수가 코스피 200 기업들 중 극히 드물다고 판단된다.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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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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