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해군 정보함 사업 납품 과정에서 납품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청탁 및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예비역 준장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근무한 이씨는 2009년 1월께 A사로부터 해군 정보함에 사용될 통신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 받았다.
이후 A사가 실제 납품업체로 결정됐고, 선정과정에서 이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번 일과 관련해 추가로 금품을 받은 군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사 관계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