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배상문(29)이 병역법 94조 위반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런 그가 입국을 미루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병무청은 배상문에게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지난해 12월 말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배상문은 골프선수로서 극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거주자’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배상문은 1986년 6월 21생이다. 병역법 94조의 위반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이제 배상문이 PGA투어에서 계속 뛸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 다시 말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배상문의 본안행정소송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병무청의 배상문 국외여행 연장 불허는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번에 국외여행 허가를 연장해 주면 배상문에게 실제로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문은 PGA투어에서 2승을 거뒀다. 앞으로 5~6년 더 뛰더라도 몇 번이나 더 우승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승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배상문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 선발된 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상문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본안행정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병역연기를 하는 방법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병역 연기를 받아내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칫 가수 유승준과 같은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배상문 [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