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月 1000만원 이하 대상
[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월 100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본인이 부담한다.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카드납부를 허용해 왔다.
이 외에 입법예고안은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