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노조설립 유인물을 배포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인용해 4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박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를 삼성에버랜드가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삼성에버랜드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퇴근용 통근버스 정류장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다"며 "박 위원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만큼 징계 처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1년 8~9월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리며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 5월 박 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 측으로부터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박 위원장은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