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강제구매 및 비계열사 차별금지 등 감시할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제철이 동수특수강을 인수한 것에 대해 정부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와 관련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를 조치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말 KDB시그마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MOU를 체결한 뒤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이후 11월 말 계열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CHQ 와이어 사진 |
특히 차부품인 파스너·샤프트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구매력을 이용해 계열사(동부특수강, 현대제철) 소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에 시정조치(금지명령)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부당행위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대제철이 파스너·샤프트 업체들로 하여금 동부특수강 CHQ와이어(Wire)와 CD바(Bar)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는 자동차 부품의 품질향상 또는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회사 차별행위도 제한했다.
더불어 거래과정이나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대제철은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와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하고 3년간 이행감시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공정위가 면밀하게 심사하면서도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통해 피심인들의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