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상무 등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마트 인사담당 윤모 상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상무와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마트 기업문화팀장 임모씨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장급 직원 이모, 백모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노동조합 설립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을 뿐 아니라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순차적 암묵적으로 노조와해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회사의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노조설립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조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회사의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조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취소된 점과 피고인들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상무 등은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약 한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근무지로 발령내거나 직무변경·해고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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