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에 유리한 판결 내정 끼워 맞추기식"
[뉴스핌=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난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이경훈 현대차지부 노조위원장은 "오히려 사법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세칙을 꾸짖어야 한다"며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노사간의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등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입법 청원활동과 대중운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한 사업장 안에서 회사의 임의적 상여금지급 세칙에 의해 처우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심 재판부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인원의 8.7%에 해당하는 구 현대서비스만 고정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정하고 그 이유를 끼워맞추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중 정비직 2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