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오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대차지부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황기태 현대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통상임금 1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1심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노조의 항소 방침에 따라 회사 측도 곧 항소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