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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은행, 3월 주총서 정병기 후임 상임감사 뽑는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27일 17:13

최종수정 : 2015년01월27일 17:28

직무대행 체제+감사위원 선임...당분간 상임감사 없이 운영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병기 전 상임감사위원(=상임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를 대신할 상임감사를 선임한다. 상법과 은행법상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국민은행 정관과 이사회 내 감사위 규정상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 정관(46조2항)상 감사위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와 1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상임감사)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또한 46조8항을 보면, 감사위원의 사임 등으로 구성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현재 정병기 전 상임감사가 'KB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상임감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정기주총에서 상임감사를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 위원장인 강희복 사외이사도 "언제, 누가 좋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상임감사는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현재 정병기 전 상임감사 사임 공백을 직무대행 체제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감사위 규정 16조는 상임감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영감사부장이 상임감사 업무 수행을 대행토록 했다. 상임감사가 없는 상태지만, 대행체제로 법적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법상과 은행법상 은행이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은행은 은행법 23조의2에 따라 상법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상법 제415조의2는 감사위를 일반 이사회 내 위원회(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와 달리 3인의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이는 감사위 이사 수와 사외이사 수에 관한 규정으로 상임감사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은행법에도 상임감사의 자격 요건만 규정돼 있을 뿐 상임감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규정은 없다. 결국 국민은행은 상법상 감사위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고 정관과 감사위 규정상 추가 상임감사 선임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조인호 은행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는 상법상 감사위 구성 요건(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조 감사위원의 선임으로 국민은행 감사위는 강희복(감사위원장), 송명섭, 조인호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다. 모두 사외이사다. 조 감사위원의 임기는 2015년 정기 주주총회일(3월 주총)까지로 했다.

국민은행이 정병기 전 상임감사를 대신할 후임 상임감사 선임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 전 상임감사가 KB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터라 국민은행이 상임감사의 존재에 대해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데다 상임감사 자리에 또다른 관료나 정치권 등의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실제 4대 은행 중 국민은행을 빼고는 금융감독원이나 정치권 이력이 있는 인물이 모두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우리은행은 친박연대 대변인을 지낸 정수경 변호사가, 신한은행은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하나은행은 김광식 전 금감원 국장이 상임감사를 하고 있다. 정 전 상임감사 역시 기재부 출신의 관료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람 인선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 사항인데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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