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에서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27일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문건 자체가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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