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용자논리 준용 유감…1심 오류 바로잡을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실상 회사 측이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1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소식지에서 "1심 재판부가 사용자 논리를 준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법원이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명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
노조는 이어 "이 세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했다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며 "그러나 '적어도 지급제외자 규정과 관련해서는 상여금 세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은 1심 재판부의 과도한 해석이자 대표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세칙은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규칙이고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다. 신의칙 부분을 제외한 쟁점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 논리를 수용하면서 논리 비약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판결문은 장황한 논리로 사측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문제 삼지 않는 다른 세칙을 걸고넘어지는 억지스러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 논리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21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