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일명 '장미칼'로 유명한 주방용 칼 판매업체도 과장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중국산 ‘100년 장미칼’을 판매업자인 제이커머스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업체인 제이커머스는 2013년 1∼4월 케이블방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부엌용 칼인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이 칼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속에서 사용된 골프채나 자물쇠는 티타늄이나 무쇠보다 무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커머스는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품질 보증기간이 100년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품질 보증기간이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또 V40 차량을 광고하면서 거짓 정보를 표기한 볼보자동차코리아도 적발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9월 책자를 통해 '2013년식 V40' 차량을 광고하면서 이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달리면서 앞 차와의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가속, 감속, 정지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2013년식 V40 모델에는 이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