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3차 변론
[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이 ‘흡연과 담배의 인과관계’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논리대결이 펼쳐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에서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담배회사 측은 “단순히 흡연과 질병발병 사이에 역학적인 상관관계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담배연기는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만큼 폐가 담배연기의 1차적 표적기관”이라며 “흡연에 의한 폐암의 발암기전은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됐기 때문에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발표된 흡연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보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주요 의학교과서에서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역학의 특징과 한계’, ‘선행 흡연소송에서 판단한 인과적 관계’, ‘인과추정 법리의 부당성’ 등을 제시하며 흡연과 담배의 인과성을 부인했다.
KT&G측 변호인은 “단순히 흡연과 질병발병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됐다는 사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는 개개인의 특성을 보지 않는 것”이라며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이 적절치 못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특정집단 질병분포, 역학의 연구방법, 즉 역학의 연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결과의 타당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또 비특이성 질환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AT코리아측 변호인은 "건보공단은 개별 환자들이 BAT코리아 등의 담배를 피웠는지 증명도 하지 않고,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형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의 기초도 밝히지 않은 채 금연 홍보성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개별 수진자의 의료기록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 논의와 절차를 거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이 끝난 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적 환자와 흡연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담배소송 4차 변론은 오는 5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대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