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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유정환 전 대표, 벤틀리 질주사고 [사진=MBN 방송캡처] |
지난 15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정환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몽드드 유정환 전 대표는 금지 약물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혼미한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일어난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폭행당한 피해 차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일단 유정환 전 대표를 석방했지만 유정환 전 대표는 귀가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호텔 등을 전전했고, 잠적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14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유정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경찰은 사고 직후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측은 유정환 전 대표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