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형석 기자] |
[뉴스핌=이지은 기자]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으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5일 클라라의 현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클라라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여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 이라고 말하고 소속사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측은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사측이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으며, 이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클라라의 행위에 소속사측은 경악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고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클라라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계약 무효 사유로 든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