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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진의 영화속 심리학] 사회공포증, 남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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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포스터
사회공포증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창피를 당하거나 바보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불안의 정도가 부적절할 정도로 심해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고 스스로도 심리적인 불편감이 상당히 크다.
불안의 기저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적응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불안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사고를 대비하라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불안이나 사회공포는 그런 일반적인 불안의 기저와는 맥을 달리하는 것 같다. 사회불안의 기저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적대감과 같은 드러내서는 안되는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사회에 순응적이고 수용될 수 있는 감정만을 드러내기 위해 과 적응된 형태일 수도 있다.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는 이성과의 교재 특히 성관계에서 부적절할 정도로 두려움을 갖는 남자가 주인공이다. 건강한 남자가 그럴 리가 없다며, 분명 성적인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영화 첫 장면에서 남자의 중요 부분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사는 독신남 앤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앤디는 순박하고 착하며 성실한 남자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안다. 그러나 그는 이 ‘섹스’ 얘기만 나오면 작아진다.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 런지, 상대 여자가 실망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 그를 친구들은 걱정하며 그가 진짜 남자가 되도록 조력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하다. 원인은 무시한 채 기술만 전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 예전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여자) 없다’며 숫기 없는 남자들에게 주변에서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건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고 ‘적극적인 태도’와 ‘무식하게 들이대는 것’은 다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포르노에 나오는 그런 '행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일부분으로써 ’성‘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 서로 사랑을 키우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앤디는 그런 관계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남성으로써 ’잘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놈이고, 여성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는 강박에 사로 잡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번히 여성들 앞에서 실수하고 이런 실수가 반복됨으로써 남성으로서의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그러던 중 앤디는 자신이 일하는 매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혼녀 트리쉬를 만난다. 앤디는 자신만의 비밀 ‘나는 한 번도 못 해본 못난 놈’이라는 수치스러움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자 한다. 트리쉬는 이혼한 세 아이의 엄마였고 이런 사실이 앤디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편 그런 그녀로부터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매력으로 작용한다. 트리쉬의 아이들과도 친구처럼 잘 지내는 앤디를 트리쉬는 점점 좋아하게 되지만, 어쩐 일인지 자신과 잠자리를 원하지 않는 듯한 앤디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너무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사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비난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는 식의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병은 깊어진다.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도전을 한다면, 실패 경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성공의 경험도 많이 쌓임으로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나치게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일을 망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는 도망치듯 그런 상황을 도피하거나 아님 그런 상황을 필사적으로 회피함으로서 긍정적인 경험조차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인정하면 좋아지는 것

앤디를 이상하게 여기고 그와 헤어지려고 하는 트리쉬를 쫒아가다 앤디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트리쉬가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가자 그가 트리쉬를 보며 말한다.
“사실은 난 ...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트리쉬는 그게 뭐가 대수냐며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생각해보니,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 것이다. 죄지은 것도 아닌데...
고백을 하고 나니 한 결 마음이 편하고 상대방과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늦었지만 사랑을 얻은 앤디와 트리쉬는 뜨거운 포옹과 키스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40살까지 못해본 남자

- 2005
- 감독 주드 애파토우/ 출연 스티브 카렐, 캐서린 키너, 폴러드, 로머니 말코
- 40살인 앤디(스티브 카렐)는 대형 가전제품 매장 직원이다. 평범하고 친절하며 때론 유머러스하기까지 한 그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 40살이 되도록 단 한번도 섹스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그를 돕지만 번번히 실패 경험만 할 분이다. 그러던 중 자신의 매장 건너편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트리쉬(캐서린)을 만나게 되면서 그도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박소진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장('영화 속 심리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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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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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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