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보험설계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로 가입시키는 법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내일(8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보험업계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실상 특고근로자에 대해 산재 보험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그간 보험업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었다.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에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한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면 결국 고용보험 의무화로 이어질 것이고, 보험설계사들을 정규 근로자로 보는 단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보험 설계사 중에는 한 달에 40만원선의 적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근로자로 분류되면 앞으로 보험사와 설계사 모두 고용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도 사업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 산재보험 보장에 준하는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청와대와 정부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도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험설계사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정 안건이 계류됐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