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통신사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휴대폰 판매 시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발송 번호를 조작하면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내년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주요 변화다.
▲방통위, 휴대폰 불법 보조금 감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초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감시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그동안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방통위 시장조사과가 담당해왔지만 보조금만을 전담하는 별도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강도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경찰청 등과 업무를 협력할 예정이다.
▲EBS 무료 교육채널 시범 운영
내년 1월말부터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게 된다. MMS는 동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로 채널 1개를 더 전송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방송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초·중학교육 및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내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방통위는 법 시행 뒤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
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 발신도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발신번호 조작 신고가 있는 경우 번호 조작이 이뤄진 통신사를 확인해 조작한 송신인의 통신서비스는 중단된다.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축한 시스템을 제거·변경·우회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은 기술적 조치에 관한 운영·관리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보관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