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취등록세 등 310만원여 기존 혜택도 유지
[편집자] 2015년 을미년 새해에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존에도 지원되던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등 최대 310만원의 혜택은 그대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 오른다. 5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던 방식이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월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하한가 변동폭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뉴스핌은 새해에 바뀌는 여러가지 제도를 [새해 새제도]로 정리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 자동차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A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연비는 좋지만 가격이 비싸 '본전'을 뽑으려면 5년 가량은 타야 한다는 얘기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을미년 새해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더 빨리 본전을 뽑을 수 있겠다"는 하이브리드차로 마음이 기울었다.
새해에는 현대차의 LF소나타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날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최대 40만원 등 종전에 받아오던 최대 310만원의 혜택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
정부는 차량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차종을 신청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인 친환경차의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용 부품으로 대부분 순정품(OEM부품)을 사용해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동차 수리 시 저렴한 대체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인정받은 대체부품을 공급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