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5항목 건보혜택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경섬유종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청력이 소실된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수술 비용이 2000만원인 고가의 시술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인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한다. 환자 부담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