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30일부터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고속도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통행료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 결제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구간에 우선 적용한다. 이어 내년엔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지금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