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면 CJ대한통운 간부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한 CJ대한통운 직원이 무고죄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는 CJ대한통운 직원 A씨(46)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A씨의 제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A씨의 단독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모 부장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자료를 CJ대한통운 인천지사 간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경찰에게 곧바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아주그룹 임직원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B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