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정책자금대출은 은행의 원화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대출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금융기관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는 예금에 포함된다.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원화예대율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9월 말 현재 23조6000억원에 이르는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해 은행의 대출여력를 확보하고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반대로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원키로 했다. 이 방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또한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것이 낮으면 단기 유동성이 낮다는 의미다. 일반은행에는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로 도입 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할 계획이다. 특수은행은 60%로 도입 후 4년간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로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직접사용면적의 1배에서 9배 이내로 확대했다. 동시에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예대율을 은행 자회사 출자 승인요건으로 운영하던 것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했다. 이 밖에 오는 31일부터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신설과 관련해서는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도 배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