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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빅데이터 수집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16:55

최종수정 : 2014년12월23일 16:55

[뉴스핌=이수호 기자] 앞으로 빅데이터 수집 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야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식별화란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처럼 특정 개인을 나타내는 요소를 제거하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가공하는 조치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처리·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 및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개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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