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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대·과장 소지 여수신상품 광고에 철퇴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3일 10:13

금리·수수료 등 시장가격 공시강화 유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1. "정신나간 은행직원 OO가 짤릴 각오하고 만든 상품’, 5.5% 적금금리〉3.3%대출금리, 정신돌아오기 전에 바로 가입하시죠"

#2. "예금과 보험을 한번에~품다, 이런점이 좋습니다! 수익성, 비과세, 편의성"

금융당국이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행 여수신상품 광고물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시중, 지방, 특수은행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한 광고물 총1344건을 대상으로 한달간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과대·과장 소지, 오인 또는 오해유발 소지, 금리 및 대출한도 안내 미흡, 수수료 등 부대비용 안내 미흡, 대출모집인 관련 지도사항 위반, 외화예금 환위험 안내 미흡, 기타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를 요구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소지가 있는 사례 등을 전 은행에 전파했다.

이와 함께 금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최종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토록 했다.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제공수준을 함께 기재토록 하라는 주문이다.

동시에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 수준과 기준일을 함께 표기해 금리구조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제고토록 했다.

이밖에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산식(체감방식)을 명시해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정기간(예 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정확히 표기토록 했다. 인지세 등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도 구체적인 수준으로 적시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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