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롯데시네마는 이번 선포식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 윤리경영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선포식에서 롯데시네마는 CP관련 조직 수립,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배포 등 직접적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또 정기 임직원 교육을 통해 실질적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롯데시네마 차원천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은 필수”라며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사례 학습을 통해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