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동네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가수 A씨(76살)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장기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체납액은 55개월 이상, 금액은 2349만5150원이다.
사업가 B씨(55살)는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0만5924만원이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현 체납액은 1억원이 넘는다. 9억원대의 건물과 45억원대 토지도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