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액세라 석유 판매량 늘면 정부 세수 늘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제유가가 최근 6개월간 50% 가까이 급락하면서 정유 석유화학 등 일부 업계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부는 속으로 웃고있다. 우리나라는 유가 하락으로 판매량이 늘면 세수가 증가하는 세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 유류세, 주유소 유통마진을 합쳐 결정된다. 정유사 공급가격에는 관세(원유가의 3%)와 수입부과금이 포함된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돼있다.
유류세는 대부분 휘발유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비중이 가장 높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529원이다. 교육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79.35원)와 26%(137.54원)로 고정돼 있다. 아무리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리터당 745.89원의 세금은 변함없이 내야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정유사 공급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10%]만이 전체 판매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여기에 수입고가차량들이 주로 넣는 고급휘발유는 ℓ당 36원의 판매부담금이 따로 붙는다.
결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셈이다. 국제 유가 하락폭에 비해 국내 휘발유값 인하폭이 작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류세는 정액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유가 하락으로 판매량이 늘면 유류세가 많이 걷히게 된다. 다만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관세 수입은 줄어든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원유가의 3%에 관세가 붙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관세수입은 줄어든다"면서도 "유가하락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하요인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국세 수입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10~15%선에 이른다. 올해 10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 인하 효과로 세수가 늘어나는 건 정부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