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과도한 환헤지 가능성 차단...내년부터 적용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이 현재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변경된다. 한도부여 기간중 만기도래분까지 한도에 산입해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오버헤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을 이 같이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만기 미도래분만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산정해 위험헤지비율을 산출하면 과도한 환헤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되, 위험헤지비율(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위험회피 대상금액)은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가 ‘만기미도래분’만으로 산정돼 한도부여 기간중 만기도래분은 한도에 산입되지 않아 오버헤지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으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신규로 ‘통화스왑’을 포함했다. 통화스왑 등 다양한 헤지거래 수단을 반영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관리기준의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며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