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감사·검사 강화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그동안 적폐로 지적되어 온 '철피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임원이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임직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철도노선 폐쇄회로(CCTV) 납품비리에 대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철도시설공단 담당자 이모 부장이 자살했다. 7월에는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비리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김모 전 이사장이 투신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다.
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할 예정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감사로 하여금 감사원에 공단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이상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이상 공단의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철도비리는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철피아 철폐는 국민안전 담보라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국회가 관리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공단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퇴직자들이 공단의 발주회사나 용역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철피아를 구축하고 있는 관행을 끊기 위해 취업제한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