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횡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한상훈)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134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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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CJ가 2003~2005 회계연도에 허위전표 등을 통해 134억원의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 이를 이 회장의 소득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CJ는 지난 7월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J는 "국세청이 문제삼은 금액은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횡령을 전제로 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이미 지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03~2005년 사업연도 법인자금 횡령액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내렸다"며 "관련법상 이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도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한 것은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횡령금에 대해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