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를 보낼 때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광고 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광고전송에 대해서도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