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KT가 운영하는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놓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전국 케이블TV 사업자(SO)가 KT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 다양성을 위해 점유율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KT특혜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고자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유료방송시장마저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KT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 KT 진영이 내세우는 논리는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모두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KT 내 스카이라이프가 운영하는 위성방송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반면 KT는 위성방송을 보려는 소비자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합산규제나 시장점유율 규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잉규제라며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것이 KT 측의 주장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