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6차 전체회의에서 강릉MBC와 삼척MBC가 신청한 법인합병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합병 법인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변경허가 기준점수인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보다 높은 705.33점을 받아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합병 후 사명은 MBC강원영동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여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는 공적책임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투자계획 이행, 시사·보도프로그램 편성확대 계획 마련,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 불만처리 및 고충처리 계획을 이행 등이 부여됐다.
특히 광고매출 감소 등에 따른 수익창출을 위한 방송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상파방송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방송사업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