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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지, 개별필지로 쪼개 건축 가능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1:25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3:28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용지 조성사업을 끝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개별 필지에 집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 현행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가구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단독주택을 준공한 후 지적 분할을 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곧바로 지적분할을 하고 개별 획지별 건축을 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택지개발지구내 지적분할이 되지 않은 덩어리 땅을 말한다. 동호회처럼 개인이 아닌 단체에 공급하는 땅이다. 시행사인 단체는 집을 지은 후 땅을 개별 필지로 쪼개 소속 개인에게 분양한다. 이 때 지적분할을 한다.

이번 조치로 공동소유 용지를 개별필지로 분할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때 수용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한 상한선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내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다.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비율은 연면적의 40% 미만이다.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설치비율을 50% 미만으로 확대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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