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경제산업성, 내년 1월 제출해 후년 발효 목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 기술과 기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정보의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 관련법안의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이 내년 1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제출, 2016년 발효를 목표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미수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는 영업비밀 부당취득에 대해 형사 처벌하려면 비밀을 악용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산업성의 구상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정보 취득에 실패하더라도 정보를 훔치려 한 흔적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를 부당취득하는 바이러스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로그인한 경우도 범죄요건을 구성, 처벌 대상이 된다.
경제산업성은 국외에 영업비밀을 넘긴 데 대한 처벌도 현재의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도 개인은 현행 1000만엔(약 9432만원)에서 5000만엔으로, 법인은 현재의 3억엔에서 두 배인 6억엔으로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처벌 대상도 비밀을 빼낸 인물과 직접 정보를 건네 받은 2차 보유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를 공유한 3차 보유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 중이다.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은 "최근 한국과 일본 기업 간에 기술 유출 소송전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침은 향후 경쟁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한일 양국 굴지의 기업 간에 기술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을 의식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