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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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 쟁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며 합의 처리의 전제 조건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민생·국민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예산 증액"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에 증액 편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은 최소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 간 합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 역시 증액돼야 한다"면서 "특히 정규직 전환 유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식의 변경과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노인당 냉난방비 ▲장병 병영 문화 및 생활 여건 개선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예산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된 글로벌창조경제지식단지, 창조경제기반구축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과 관련, "타당성 조사도 돼 있지 않은 대통령 관심 사업에 불과하다"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합의 없는 예산안 단독 처리는 선진화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면 12월 9일까지 (처리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원안 및 여당의 일방적 수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