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보류
[뉴스핌=이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일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에서 월세소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월세의 세액공제 전환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조세소위가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