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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정희 목 안졸랐다…CCTV 확인 가능" [사진=MBC `리얼스토리눈`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서세원이 서정희에 목은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CCTV로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세원은 "아내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를 끌고 간 건 사실이다. 당시엔 큰 폭행이 아니하고 생각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이미 공개된 CCTV로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서세원은 "아내와는 이미 지난달에 합의 이혼했다. 재산 분할이 끝나면 고소도 취하될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서정희를 폭행한 CCTV 영상까지 공개돼 큰 충격을 줬다. 공개된 CCTV에서 서정희는 반항을 하지도 못하고 누운 채로 서세원에게 엘리베이터에 끌려가고 있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에 네티즌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잉꼬부부인줄 알았는데"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