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691개 개선 권고
[뉴스핌=윤지혜 기자] 암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 암에 걸리면 암은 물론 다른 질병도 보장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암과 무관한 질병은 보장 받는다.
현재 다른 질병까지 함께 보장하는 암보험은 암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내에 암이 발생하면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처리 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개선 권고로 앞으로는 보험가입자가 원할 경우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 보장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발 및 판매를 하는 상품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돼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험상품 691개를 선별해 보험사가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27개의 보험사에는 대부분의 생손보사가 포함됐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암보험의 경우 90일 내에 암이 걸리면 전체 계약이 무효처리 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주보험이 암보험이라 가입자가 암에 걸리면 나머지 보장되는 질병에 대해서도 함께 무효처리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다른 질병 담보를 유지하겠다고 요청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질병보험의 전반적인 개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 사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만들어지는 상품과 관련해 같은 내용이 있다면 엄벌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이 개선 조치한 내용은 ▲가족보장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 변경 시 계약 분리 ▲일반손해보험에서 잔여 보험료 공제 약관 조약 삭제 ▲가스 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임시 지급 보험금 지급 한도 증액 개선 ▲신용상해보험 약관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 명확화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보험 계약 유지 ▲종합보험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 ▲보이스피싱손해보장보험특약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등 7가지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