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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가구당 평균 3300원 오를 예정(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300원가량 오를 예정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사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헙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된다.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나게 됐다.
이는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다.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으며,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317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컸고 이에 반해 전남(2.8%), 전북(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작았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