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 중복 규제 일원화…주행저항값 직접 검증
[뉴스핌=우동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연비를 둘러싼 혼선을 막기 연비 측정 방법과 산정 방식 등을 통일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존 연비 측정 방식에서 제작사의 신고에만 의존했던 주행저항값에 대한 검증 절차와 함께 정부가 무작위로 연비 측정 대상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이전보다 더 깐깐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자동차 연비 결과에 대한 판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기고 사후관리를 국토교통부가 담당토록 했다.
이는 앞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사례와 같이 서로 다른 연비 측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앞으로 연비 판단 기준은 기존 산업부가 적용했던 '도심모드와 고속도로모드 동시 만족'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허용오차도 -5%로 통일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는 도심모드 결과 55%와 고속도로모드 결과 45%를 합산한 복합연비를 적용하고 허용오차도 ±5% 범위로 설정했다.
또한 그동안 시험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차량 길들이기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사전주행거리를 기존 3000km 이상에서 6500±1000㎞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을 규정하고 그동한 제작사에 맡겼던 주행저항값도 직접 검증키로 했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저항과 바닥 마찰을 수치화한 값으로, 앞으로 제작사가 신고한 수치가 정부의 실 측정값과 15% 이상 차이가 나는지 검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 연비 사후 조사에서도 그동안 제작사가 측정 대상 차량을 제공했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행저항값과 함께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도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