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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총 정상화 위한 '섀도보팅' 폐지 대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4년11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14년11월16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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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정족수 규정 완화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재계가 내년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규정 완화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4개 경제단체에서 지난 14일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주총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섀도보팅 제도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 투표비율과 동일하게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내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주식이 넓게 분산된 상장사는 섀도보팅 제도 없이는 주총에서 상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현행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실상 일부 기업의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총 의결정족수 규정은 보통결의의 경우 출석의결권 과반수 찬성·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 발행 주식 총수의 3%(합산 기준) 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계는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보유 목적이 주총 의결권 행사보다는 단순 투자목적인 경우가 많아 기업이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주총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한다"며 "발행주식 총수 규정을 삭제해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만으로 결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제한 규정의 존치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규정이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는 주총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들도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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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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