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에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 추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분증 위조를 통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금융사고가 잇달아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도하는 한편, 2금융권에도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금 편취 사고가 지난달 4건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습득한 타인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 인증서로 대부업체에서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사기범들은 육안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신분증을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금융권은 현재 거래자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나 본인확인을 하는 데 허점이 있다. 은행권은 지난 8월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아직 이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신분증 사진 등의 특징점을 추출해서 신분증 발급기관(안행부 등)의 보관 자료와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관련 서비스 미시행으로 향후에도 저축은행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대해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도했다.
또한 2금융권에도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안전행정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주민등록증)나 가까운 경찰서(운전면허증) 등에 신고해 달라"며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가 신청시 금융회사가 신청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